'아이돌 사관학교'로 불리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한림예고를 법인이 승계해 계속 운영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림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예고)의 설치자 지위 승계 신고를 최종 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학교 법인이나 재단 법인이어야 한다.
법 개정 전 설립된 한림예고는 지난 2020년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입생을 뽑지 못했고, 한림예고 존치를 요구하는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청원이 이어졌다. 같은 해 6월 마침내 법인화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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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2022.3.22) 한림예고, 개인→법인 설립자 지위 승계…서울 첫 사례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