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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

이사장

"한림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한림재단에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배움에 대한 뜻과 학업능력은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주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후원자님의 소중한 뜻을 널리 알리고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세제 혜택

세법에 따른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기부금 영수증 발행

*세제혜택
  • 개인의 경우: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지정기부금으로서 지정기부금의 15%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30%를 세액공제
  • 법인의 경우: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의 지정기부금으로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해당사업년도의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15년)-(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액)]의 10% 이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기부절차 안내

  • 후원약정서 작성 · 직접제출, 우편(재단법인 앞), E-mail hanlimjaedan@hanlimjaedan.com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72 한림재단 사무국
    · Tel: 02-409-1013 * 후원약정서는 본 게시글 상단 오른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 후원계좌에 기부금 입금(후원자) 후원계좌:우리은행 1005-504-303268
    예금주: 재단법인 한림재단 ※ 기부금은 일시납 또는 분납이 가능하며, 무통장 입금이나 자동이체 등록의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의 경우 후원자가 직접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원자 앞 우송 세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기부금 영수증 발급